커뮤니티
- 공지사항
- 문의답변
- 주문내역
- 사용후기
 
묻고 답하기
atlin55gsd (se71655mr8@naver.com )   (연락처 : se71n8c157.com )      1월 14일 18시 41분  조회수: 122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수정 삭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포장이사싼곳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는 A씨 등 CJ헬로위닉스공기청정기렌탈=CJ헬로위닉스공기청정기렌탈아름다움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엘지퓨리케어공기청정기=엘지퓨리케어공기청정기굿굿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수유리포장이사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 기본급 및 대림케어공기청정기렌탈=대림케어공기청정기렌탈훌륭한곳
상여금은 80% 수준만 나왔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됐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은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갈현동용달이사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대전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쿠쿠 코크살균=쿠쿠 코크살균대단함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청소기렌탈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