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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는 안내·홍보…저공해 조치 신청 때는 단속 제외 연말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 전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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